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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969차례 유포 20대 남성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웹하드를 통해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41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969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린 게시물로 총 수익 341만원을 얻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만 19세에 갓 성년이 돼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을 일부 감액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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