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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바꿔 '패트 처벌' 막는다는 김재원 꾀···여당 "헛된 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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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투표소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투표소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가 국회 연말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가 국회법을 개정해 소속 의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9일 한국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힌 심재철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단 한 사람도 사법처리되지 않도록 제가 총알받이가 되겠다”고 했다. 당시 김재원 정책위의장 후보도 “국회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여당이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와 심재철 의원을 신뢰하면 (이 문제를) 곧바로 협상에 투입해서 해결하겠다. 국회법을 개정하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태로 국회의원 110명이 고소ㆍ고발당한 상태다. 이 중 한국당 의원이 60명이다. 특히 회의 방해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입구 봉쇄로 회의실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 모여 문을 열어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입구 봉쇄로 회의실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 모여 문을 열어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의 기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건에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국회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화해를 통해 법을 개정한다면 검찰이 굳이 기소까지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범죄행위를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에서 해당 범죄조항과 처벌조항을 삭제한다니 이게 무슨 법치인가”라며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형사처분 면탈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할 수 있는 저급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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