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로비 명목으로 200만~300만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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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부장 판·검사 이상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 액수가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관 변호사가 수임료 이외에 로비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보고서 #퇴임 1년 미만 법원장·검사장 출신 변호사 수임료 1564만원 #사법연수원 졸업한 일반 변호사 수임료 525만원의 3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은 4일 이같은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변협은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아직 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포지엄을 연 취지를 밝혔다.

 형정원의 부패‧경제범죄연구실 소속 황지태 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에 따르면 의뢰인은 총 수임료(기본 수임료+추가비용)로 퇴임 1년 이내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1건당 1564만원을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올해 9~10월 최근 2년 내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퇴임 1년 이내 부장 판·검사에게는 1495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평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99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일반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평균 525만원이었다. 의뢰인들은 “전관 변호사가 법원·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일반 변호사보다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비용은 200만~300만원 구간(31.2%)이 가장 높았다.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수임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수임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변호사 500명 중 109명은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변호사의 94.5%는 “최근 5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전관예우는 여성 변호사와 40대 이하 변호사, 일반 변호사일수록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장이나 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지낸 고위층 전관 변호사는 6명이 이번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은 모두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관 변호사는 퇴임 뒤 시간이 흐르면 수임료도 감소했다. 퇴임 3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은 평균 1177만원을, 퇴임 3년 이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은 평균 1191만원을 받았다. 법원장‧검사장 출신인 경우 퇴임 1년 차에 비해 퇴임 3년 이내의 전관 변호사 수임료가 24.8% 낮아진 셈이다.

 전관 변호사 중에서는 검사 출신(28%)을 선호하는 경향이 판사 출신(22.1%)에 비해 다소 높았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 의뢰인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변호사는 ‘조금 유리하다’(59.8%)거나 ‘별 차이가 없다’(30%)고 답했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전관예우는 어떤 종류의 소송사건에서 발생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형사사건이 72.5%를 차지했다. 민사·가사 사건은 25.7%, 행정·조세 사건은 1.8%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70.8%는 현행 변호사법의 수임 제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 검찰 등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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