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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집 靑 청원, 등록 하루 만에 20만 명 동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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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애플리케이션]

['청와대' 애플리케이션]

경기도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2일 등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의 청원이 이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원을 통해 "만 5세인 딸이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고 규정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해 아동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 너무나 큰 절망감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어도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 마땅한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 째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건 무조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제정된 법인데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본 청원 답변을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 사건이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가해 아동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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