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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개 두고 여야 싸움에···유은혜 국회 1시간 붙잡힌 사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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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청에 오면 보통 4층으로 간다. 교육위원회가 거기 있어서다. 그런데 3일 오후 국회를 찾은 유 부총리가 향한 곳은 6층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였다. 유 부총리가 이날 과방위 회의실 인근에서 하릴없이 약 1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연은 이렇다.

노웅래(민주당)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다. 나머지 두 법안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3개 법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해 발목이 잡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와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가 3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와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가 3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과방위 위원들만의 표결로 처리하고자 했다. 여야 과방위원은 총 20명.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중당·무소속 각 1명이다. 만약 회의 개의 후 한국당 위원들이 뒤늦게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고,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도 반대 또는 기권하면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에 출석위원 과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과방위원인 유 부총리까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한 것이다.(※유 부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막상 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후 1시40분쯤 김성태 한국당 간사는 “내일(4일) 정보통신망법과 실검법을 함께 논의하되,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태껏 소위 개최에도 반대하던 이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오후 2시쯤 김 간사는 “내일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바로 이어 소위를 개최해 실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과방위 여야 3당 간사는 4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처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전체회의 산회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속개해 실검법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 전해지는 동안, 유 부총리는 조용히 과방위 소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여야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됐던 법안 하나로 한 국가의 교육 수장은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발이 묶여있어야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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