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IQ 74, 정신질환자 행세’ 2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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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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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를 통해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대를 미뤄오던 그는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2016년 8월 청주의료원 정신과를 찾아 ‘환청이 들린다’ ‘사람과 마주치는 게 겁나서 밤에만 밖에 나간다’ 는 등 우울감과 대인관계 기피를 토로해 진단서를 받았다.

다음 해 10월 23일 같은 병원 심리검사에서 A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연기해 잠재 지능을 평균 아래(IQ 74)로 나오게 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정신과 진단서와 심리검사 결과를 근거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는 병역판정 재검사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고, 이때를 전후해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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