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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동창생 친 10대,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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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연합뉴스]

[중앙포토·연합뉴스]

승용차로 친구를 친 10대 2명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살해 의도 없다고 보고 특수상해 적용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된 A군(17)을 조사해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인 B군(17)을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장소에서 B군과 전화로 다투던 A군은 B군을 만나기로 한 뒤 아는 형(20대)에게 차를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다투다 욱하는 감정에 차로 치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 조수석에는 이들과 친구인 C군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C군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으며 A군에게 차를 빌려준 20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군이 B군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C군에 대해서는 당시 A군의 범행을 말리려고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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