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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나경원, 사학재단 집안이라 유치원 3법에 경기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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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9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집안이 사학재단 집안이고 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아 사학법 개정에 대한 경기(驚氣)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유치원 3법) 논의가 급격히 봉쇄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당시에는 “이걸 (유치원 3법을) 해보자는 합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는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황교안 대표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이) 느닷없이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하고, 돈 버는 당연히 여기는지, 또 유치원 돈을 마음껏 써도 되는 것처럼 이해해 납득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 보니 법적‧철학적 배경에 황교안 변호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박 의원은 “(한국당에서) 수정안과 퇴장전술, 필리버스터 3종을 동원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퇴장”이라며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 몇 분이 더 퇴장하면 148이라고 하는 의결정족수가 무너진다. 그러면 법안 자체를 다룰 수 없게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본회의. 임현동 기자

국회 본회의. 임현동 기자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담긴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 의원의 ‘유치원 3법’ 중재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이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정안 표결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최근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돼 한국당의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중재안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당초 박 의원의 유치원 3법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즉, 시설사용료를 보장하는 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한국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방안도 거론됐으나 자체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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