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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십만건 불법감청…” 옛 기무사 간부, 구속영장 심사

중앙일보

입력

휴대전화 불법 감청 혐의를 받는 옛 기무사 예비역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9일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불법 감청 혐의를 받는 옛 기무사 예비역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9일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감청 장비의 불법 제작을 지시하고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예비역 중령이 29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옛 기무사 소속 예비역 중령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씨는 지난 2013~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 고위직이 모여드는 주요 장소에 불법 제작된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하고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이 같은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장비는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범행은 검찰이 방위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정황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 증거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감청 내용이 외부로 흘러갔는지, 연루자가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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