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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군대 가야지? 묻기에 '그래야죠' 했더니 톱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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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 SBS]

유승준. [사진 SBS]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오보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 온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허위기사 대응에 나섰다.

유승준 변호인단은 28일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지 17년 9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유승준과 법률대리인이 각종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해 드렸으나 유승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기사가 계속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을 둘러싼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세금 때문에 국적 회복? "원하는 건 국적 아닌 입국 "

유승준은 지난 15일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유승준 측은 “이러한 결과에 감사를 표한다”며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유승준, 한국 국적을 원하는 이유는 세금?' 등의 제목이 달린 기사가 나오면서, 그의 '기여' 발언은 오해를 샀다. “유승준이 세금 문제와 영리활동을 위해 국적을 회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인 것이다.

이에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아닌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그 자체”라고 선을 그었다.

유승준 측은 “조세 부담 회피 목적의 미국 국적 이탈자들은 조세 회피처로 불리는 저세율 국가로 이민을 시도하지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한국으로의 국적 변경을 시도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등을 근거로 들며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더라도 유승준에게 이중과세 면제의 혜택이 생기지도 않고 유승준이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F-4 비자 고집한 이유? "변호사 권유 때문"

유승준은 입국 금지 13년째이던 지난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한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면 선거권 등에서만 제한받고 영리 목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등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에 유승준이 관광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고집한 것은 영리활동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이를 루머라고 단정한 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의 재외동포 사증 발급신청은 한국에서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 사증이 아닌 다른 사증으로 소송하는 경우 원고적격 등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외동포 사증의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법의 관련 규정들이 본안 판단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관광 비자를 통한 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승준이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관광비자 등 다른 사증을 신청한다고 해도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대 가야지?" 질문에 "그래야지요" 별생각 없이 답

유승준은 건실한 청년 이미지로 국내에서 인기를 끌던 2002년,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대중에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유승준 측은 이날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유승준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해교전으로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져있던 지난 1999년 6월, 한 스포츠매체 기자가 유승준 집 앞을 찾아가 “승준아 서해교전 봤지? 너도 남자니까 군대는 가야지?”라고 물었고 이에 유승준이 별생각 없이 “그래야지요”라고 답한 것이 '유승준, 군입대충격선언…재미동포 영주권 포기'라는 톱기사로 보도됐다는 것이다.

유승준 측은 다음날 입대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일파만파로 퍼진 오보 기사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부터 어디를 가나 군대 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며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으로서는 다른 여러 연예인처럼 조용히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이미 오보 기사가 기정사실인 양 인식된 후부터는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군대에 갈 계획이 전혀 없다’는 대답을 할 상황이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승준은 쏟아지는 질문들에 ‘국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유승준 측은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많은 사람이 유승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호언장담하다가 말을 바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정은 유승준의 의지가 아니라 유승준이 통제할 수 없었던 여러 외부사정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봄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서울고법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입국 허가가 결론 난 것은 아니다.

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상고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되더라도 다른 이유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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