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에 아파트 건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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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인천=김정배 기자】인천시가 학익동 아파트지구를 개발하면서 기본계획상 학교부지로 돼있던 곳을 아파트부지로 변경, 미리 이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업자에게 21억원 이상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29일 실시된 국회내무위의 인천시국정감사에서 조만후 의원 (민주)은 인천시가 88년4월27일 학익동53일대 8천6백21평을 학교부지에서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 신동아그룹(회장 최순영)의 신동아건설에 구획정리비용이나 지가상승분을 빼더라도 21억5천5백25만원 상당의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신동아건설은 인천시의 85년 기본계획에 학교 부지로 책정된 이 지역을 85년12월5일 매입, 86년1월21일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인천시가 88년4월27일 지적고시 후 그해 5월17일까지 공람 기간이었음에도 신동아건실측은 이미 용도변경을 기정사실화해 아파트분양광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인천시는 계획변경 된 학교용지를 아파트지구 내 교통이 좋은 곳에서 아파트지구 변두리 공사가 어려운 돌산으로 옮겨 국고부담을 가중시킨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 내에서 학교부지를 옮기는 것은 가능할뿐더러 아파트지구지정이나 변경 등은 건설부소관이며 이 같은 학교부지 변경도 건설부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신동아그룹은 학익동에 87년11월3일부터 16∼45평형아파트 2천6가구(15층짜리 20동)를 짖고 있으며. 이중일부는 올해 7월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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