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안 주고, 이불로 머리 치고…’ 3세 여아 왕따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유독 한 3세 여자아이에게 집중 가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A(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그는 2018년 한 반을 담당하면서 아동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해 7월 4일 낮잠 시간이 지나 아이들 잠을 깨우면서 덮고 있는 이불을 확 잡아당겨 한 아이가 방바닥에 뒹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 5명에게 2개월에 걸쳐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그 가운데 3세 여아 B양에게는 차별과 가해행위가 유달리 심했다. 다른 아동에게는 간식을 주면서 B양에게는 주지 않았고, 밥을 늦게 먹으면 억지로 먹이거나 식판을 강제로 치워버리기도 했다. 다른 아동들을 차례대로 안아주면서 B양만 안아주지 않았다.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에는 낮잠 시간 다른 아동에게 이불을 펴주면서 B양에게는 펴주지 않아 B양 스스로 이불을 펴고 눕는 장면이나, A씨가 다른 아동들의 이불을 들고 가면서 바닥에 앉아있는 B양의 머리를 이불로 치고 가는 장면 등이 담기기도 했다. CCTV에 찍힌 A씨의 이 같은 모습은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됐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물론 동영상을 직접 본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