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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에…檢, 추가구속영장 요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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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양 회장 측이 보석을 신청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24일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양 회장이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3일에는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양 회장에게 다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한은 내년 6월 4일이 된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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