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학의 1심 무죄 판결 규탄…분노 금할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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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2일 성접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가) 미투 이후 우리가 마주해야 할 모습이라면 절망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전 차관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성폭력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역시 지난 15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소 7년 동안 ‘원주 별장’ 등에서 윤중천, 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에 의한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약물강간 등이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는 ‘성접대’로 기소되고 윤중천 혐의에 대해 극히 일부만 기소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재판부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이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과거 정부의 청와대 권력과 검찰 고위 간부가 직권을 남용해 검사장 출신인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감싸기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 등이 행해지는 등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그러나 밝혀진 것은 없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여성본부는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추후 재판이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법,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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