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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한 미혼모 檢송치…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지인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일 미혼모 A씨(23)와 지인 B씨(22·여)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14일 경기도 김포시 B씨의 자택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자신의 딸인 C양(3)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사이다. B씨는 14일 오후 10시59분쯤 119에 전화해 “A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A씨의 원룸 거주지에서 온몸과 멍 자국이 든 채 숨진 C양을 발견했다. A씨는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14일 오후 8∼9시쯤 B씨의 자택에서 폭행으로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자신의 원룸으로 옮겼다.

당시 B씨의 자택에는 A씨와 B씨 외에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C양이 샤워하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다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C양과 함께 B씨의 자택에 머물러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C양을 번갈아가며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지만, 갈비뼈가 골절되고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C양이 숨진 날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는 각각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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