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억대 뇌물수수 의혹'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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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연합뉴스]

고등군사법원. [연합뉴스]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53) 준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식품가공업체를 압수 수색하고 지난 8일 정씨, 15일 이 전 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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