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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카페 일회용컵 단속…걸리면 현장서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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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카페에 실내 플라스틱컵 사용 후 쌓여있는 빈 컵들. 중앙포토

지난 4월 한 카페에 실내 플라스틱컵 사용 후 쌓여있는 빈 컵들. 중앙포토

서울시가 내일부터 열흘간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카페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제과점, 커피전문점, 도소매업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거나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안내문 발송과 방문 계도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렸다고 본다. 과태료는 업종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다르다. 처음 위반하면 최저 5만원, 최고 50만원이다. 여러 차례 위반하면 200만원까지 올라간다.

김경식 서울시 재활용사업팀장은 “이번에 시민단체 30명과 함께한다. 시민단체·서울시·구청직원 3명이 한조를 이뤄서 점검에 나선다”며 “관할 구역을 돌아다니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4월) 이후 4만5501곳을 단속해 77곳을 적발해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커피전문점이 가장 많이 걸렸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매장도 이번 단속한다. 지난해까지 대규모점포·수퍼마켓(165㎡ 이상)은 돈을 받고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제과점은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다.

종이 봉투와 종이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다. 생선·정육·채소 등은 비닐봉투를 쓸 수 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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