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3당은 27일 지난 80년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복직과 보상을 규정한 「80년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안을 마련, 민정당과 합의 되는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80년5월17일 이후 연말까지의 해직언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해직자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 전원 복직시키며 ▲보상은 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 산정한 호봉에 따라 금년 급여를 기준으로 7O%를 국고에서 지출하고 ▲사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도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