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 복직·보상|야3당 단일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야권 3당은 27일 지난 80년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복직과 보상을 규정한 「80년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안을 마련, 민정당과 합의 되는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80년5월17일 이후 연말까지의 해직언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해직자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 전원 복직시키며 ▲보상은 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 산정한 호봉에 따라 금년 급여를 기준으로 7O%를 국고에서 지출하고 ▲사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도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