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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고치던 업체직원 승강기 깔려 사망…홀로 작업하다 봉변

중앙일보

입력

15일 오전 10시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고치던 노동자 1명이 승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10시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고치던 노동자 1명이 승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승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점검업체 직원 A씨(38)가 승강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는 즉각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구조대는 약 1시간 30분여에 걸친 작업 끝에 A씨의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와 9시 사이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점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2인 1조가 아닌 홀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CCTV 등을 살펴보는 한편 승강기 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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