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바이오·전기차·수소…전국 ‘규제 없는 지역’ 14곳 된다…충북 탈락

중앙일보

입력

기업이 규제 걸림돌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14곳으로 늘었다.

2차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곳이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7월 1차 지정된 7곳을 비롯해 모두 14곳이 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특구위원회는 7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하고 26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사업은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전북의 친환경 자동차 ▶광주광역시의 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의 무인선박 사업 등이다. 충북의 바이오의약 사업은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다.

이낙연 “규제자유특구가 터 잡으면 기업 모여들고 지역 특성 살린 산업이 활발해질 것”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에서 특구 기간(2년, 연장 시 최대 4년) 내 참여기업 매출 1조9000억원, 고용 효과 2200여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구위원회 모두발언에서 “7곳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며 “아직도 특구를 지정받지 못한 지방은 앞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으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여건을 활용해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 발표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 발표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의 바이오의약 사업은 자연살해세포(NK세포)와 식물체 기반 의약품의 임상시험 사업 2개 가운데 NK세포의 안정성 검증이 미비해 임시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식물체 기반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규제 없음’으로 확인돼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재도전하기로 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시험이 아니다. 안전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하되, 특구계획을 발전시켜 3차 특구에서는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3번에 걸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각계 전문가 등과의 컨설팅을 수차례 걸쳐 특구계획을 수정·보완해 왔다.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탈락한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은 그동안의 특구계획 보완을 거쳐 이날 2차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지난달 31일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접수된 개별 지자체 특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한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지원하고, 특구로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를 푸는 문제는 지혜가 필요한 문제”라며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의 갈등과는 달리 마차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용 정책이 충분히 추진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계속 마차가 다니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10월 현장점검반을 꾸려 1차 지정 7개 특구의 23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7월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는 세종의 자율주행·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원격의료)·충북의 스마트 안전·전남의 e모빌리티·대구의 스마트 웰니스·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부산의 블록체인 등 7개 지역·사업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