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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교부에 윤지오 여권 무효화 요청···소환 조사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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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윤지오씨.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윤지오씨.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윤지오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에 대한 국내 송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는 완료됐으며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현재 윤씨의 캐나다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면서 윤씨가 살고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이 청장은 “공식적인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만간 통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캐나다 출장 조사나 서면 조사, 영상 조사 등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국내 소환조사만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통상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청장은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사안이 아주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간혹 서면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씨가 ‘인터넷 개통센터’ 이름으로 된 경찰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윤씨에게 카톡으로 출석 요구를 했고, 업무용 휴대전화이다 보니 다른 사건 수사 위해 대화명을 바꾼 사실은 있다”며 “그와 관련된 신상 정보를 보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8일 윤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적색수배는 강력범죄 사범이나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조직범죄 사범 등이 대상”이라며 “증언자를 공격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반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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