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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사망한 신월 빗물펌프장 사고 관련자 8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31일 서울 목동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현대건설 직원 안모(30)씨와 협력업체 직원 구모(66)씨, 미얀마 국적 A(24)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 8일 불구속 기소 의견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7월31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7월31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경찰은 특히 서울시 공무원 1명, 안전 감리 1명 시공사 1명 협력업체 1명 등 책임 소재가 크다고 본 4명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측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양천서 오창환 형사과장은 “시공사 직원과 협력업체 감리 등은 공사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충분히 위험이 예상됨에도 비상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양천구청은 시운전을 하며 우천시 자동 개폐되도록 설정해서 근로자 위험이 예상되는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총괄 관리 책임이 있는데 현장 지도점검 하지 않았고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에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7월 발생한 고립사고로 3명이 숨진 서울 양천구 빗물터널의 지난해 공사모습. [중앙포토]

7월 발생한 고립사고로 3명이 숨진 서울 양천구 빗물터널의 지난해 공사모습. [중앙포토]

조사에서 시공사 관계자는 "기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략적인 기상 상황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강우량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일 터널 안에 무선 중계기가 없었던 점도 시공사 등 업체들이 관리·감독 책임을 저버린 조치라 판단했다. 터널 내부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진 무선 중계기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시운전을 시작한단 이유로 7월 중에 치워졌다. 이후 터널 안에 별도 비상연락망은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공사 등에 무선중계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2014년 노량진 수몰 사고 이후 공사 현장에 경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단 기준이 마련된 만큼 통신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할 의무가 있었단 뜻이다.

다만 작업자들이 빗물저류시설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외부에서 방수문을 닫은 점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봤다. 오창환 형사과장은 "방수문을 닫지 않더라도 쏟아진 물이 6만 1000t이라서 물에 휩쓸리면 나올 수 없고, 방수문을 닫지 않더라도 익사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물이 들어가면 감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수문을 닫았고, 유출수입구로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방수문을 닫은 것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부터 목동까지 4.7km에 이르는 대형 지하 배수터널이다. 작업자 2명은 지난 7월 31일 오전 7시쯤 장비 작업을 위해 터널에 진입했다가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배수시설로 물이 흘러들어 고립됐다. 현대건설 직원 안씨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부르러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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