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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 교육 우려 크다”..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운동하는 세종시 학부모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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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편향 교육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폐지돼야 한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서명 운동나서기로 #김유나 대표, "편향된 통일·정치교육 가능성 커" #김 대표 "인민재판 같은 학생자치법정 수업도" #세종 제외 전국 11개 교육청도 유사 조례 제정

세종시 학부모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활동에 나섰다. 세종시 초등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학부모회)는 조만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서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22일 세종시의회에서 찬성 1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김유나(앞)씨 등 세종시 학부모들이 최근 세종시의회 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김유나(앞)씨 등 세종시 학부모들이 최근 세종시의회 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학부모회 김유나(36) 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만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르면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정치 교육’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이외에 경기·충북·전북·서울·제주·부산·인천·강원·전남·충남·광주 교육청도 이와 흡사한 조례를 만들었다. 대부분 전교조 출신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일부 교육청이 발간한 민주시민 교육 수업 교재와 부교재 등에서 북한의 수령체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이해를 유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등 몇몇 교육청이 발간한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재에서는 노동절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부산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교사 콘퍼런스에서 자유시장 경제 반대, 초등학생 시위 장려, 성 소수자 보호를 빙자한 동성애 조장 교육 등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는 점도 꼽았다.

김 대표는 "세종시 일부 고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가 하면 인민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의 실험 수업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세종 시내 한 고교의 인권아카데미에서는 좌편향적인 강사만 초청해 강의가 진행됐다 했다. 김 대표는 "서울 인헌고에서 드러난 이념 편향적 교육이 이미 세종은 물론 전국 상당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린 자녀를 둔 엄마로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나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조례 내용도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은 교원, 대학교수, 시민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며 “이 위원회에는 주로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같이하는 인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을 관련 기관에 맡기면 특정 단체에 선심성 예산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에는 “교육관련 사무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고, 관련 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부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재의 일부 내용.

일부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재의 일부 내용.

김 대표는 서울에서 살다가 어린 아들 셋을 데리고 2015년 세종시로 이사했다. 그는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이자 교육 명문 도시로 알려져 자식 교육을 위해 왔는데 초등학교부터 이념 편향적 교육이 실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변 학부모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알리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모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회에는 현재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세종시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는 자유와 평등 등 헌법적 가치 실현을 기본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목적에 맞게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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