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타다' 기소한 검찰에 "좀 더 큰 그릇의 시각 가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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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변선구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변선구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좀 더 큰 그릇의 시각에서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스타트업을 위한 치맥 파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기소 비판에 대해) 검사 입장에서는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이재운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 아닌가 싶다”며 “국회에서 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타다 문제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고 이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중기부가 스타트업 담당부처인데도 이야기하기 힘든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이 대표도 만나고 중기부에서도 스타트업 주무부서가 타다 문제를 계속 지켜보는 등 정리는 매번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법이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조금 더 기다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적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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