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도관 없이 재소자 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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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수용자들이 가족과 지인 등을 접견할 때 첨단 정보화 장비로 대화 내용을 녹음.저장하는 '무인 접견 관리시스템'을 서울 지역 13개 교정기관에서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은 교도관이 입회해 대화 내용을 직접 기록해 왔다. 새로운 시스템은 판결이 확정된 1만여 명의 기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범죄 공모 등을 막기 위해 음성파일로 전산처리된 대화 내용은 출소 뒤 3년간 보관되며 재판.수사상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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