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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외교 참사” 기사내 한 줄에 625자 반박한 외교부

중앙일보

입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외교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언론 보도에 대해 장문의 반박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4일 오후 3시 31분 출입기자단에 전체 공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외교 참사’ 조간신문 보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로 시작해 “일본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 “한ㆍ일 양자 관계 맥락에서 결정한 것으로 한ㆍ미 동맹과는 무관하다” 등 설명을 내놨다.
해당 보도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 외교ㆍ안보 분야 정책 평가와 후반기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았다. 그런데 외교부가 문제 삼은 내용은 전체 기사 중 ‘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 일본과의 양자 관계만 계산하고 한ㆍ미 동맹에 미칠 파장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참사’라는 한 줄이었다. 제목으로 뽑혀 해당 내용이 부각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한 줄에 대해 외교부가 내놓은 해명은 625자에 다섯 문단이나 됐다. 웬만한 현안에 대한 대변인 논평보다도 길었다.
또 통상 하는 것처럼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었다. 지소미아 문제에 정부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처럼 외교부가 전체공지로 배포하는 입장은 출입기자단뿐 아니라 정부 주요 간부들에게도 전달된다.
한편 이번 대응은 법무부의 새 공보준칙 마련과 맞물려 정부 안팎에서 묘한 기류를 자아냈다. 법무부는 오보를 내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보준칙에 넣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비슷한 시도가 다른 부처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이날 대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여 대응한 것으로, 지소미아 결정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수행 중이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지혜·이유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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