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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 손해배상소송 패소 확정

중앙일보

입력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50)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패소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사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했다고 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해당 발언 허위 아냐…진실에 부합”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7일 저녁 교육부 대변인 등과 함께 기자들과 저녁을 먹던 중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무슨 뜻인지 해명하라”는 기자 2명과 언쟁을 벌였다.

다음날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 간부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기사를 보도했다. 나 전 기획관은 7월 22일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나 전 기획관, 징계수위 낮춰 지난해 복직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나 전 기획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췄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이 나 복직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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