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문희상, 아들 공천 청탁 때문에 패트 법사위 배제 추진…후안무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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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오는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추진 중인 문희상 의장을 향해“이런 후안무치는 처음 본다”며 맹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하여 시행된다”며 “특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법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체제의 이상이 있을 경우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문 의장이 그것을 모를 리 없고, 또 전문가 자문에서도 압도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법사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다고 보인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문 의장이 무리수를 감행하는 보다 더 큰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 달라고 청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 아들은 지난해 말 문 의장 지역구인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식을 세습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 법률을 강행 처리하려는 문 의장의 노욕을 엄중히 꾸짖고 규탄한다”며 “정치 24년을 거치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의장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민생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류하고 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채택된 제도이지 선거법, 공수처법과 같은 정치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는 절대 아니다”라면서 “문 의장은 합리적인 분으로 봤는데 이를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지역구 세습을 보장받기 위해 문 정권의 시녀로 자처하려는가 보다”라고 한 바 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지난 29일 문 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치열하게 맞서왔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최대 180일 간 심사를 거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90일 간 체계·자구심사를 끝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 의장은 법사위 논의 기간인 90일 생략한 채 본회의 부의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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