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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후보 전국 8곳, 마지막 시험대…다음달 확정

중앙일보

입력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8개 지역이 특구 지정의 마지막 관문인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전국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는 이날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12일 국무총리 주재의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는 모두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충북의 바이오의약, 전북의 친환경 자동차, 광주광역시의 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의 무인선박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에 대해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국민 배심원 앞에서 직접 특구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자체 발표가 끝난 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 배심원은 각각 8개 지역의 특구 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와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종·충북·강원도 등 7개 지역을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6월 제2차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특구 계획 보완을 지원해 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 특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로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규제나 제약 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앞으로 지자체 특구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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