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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주가 부양해 98억원 챙긴 중국동포 주주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무자본 M&A를 통해 약 9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의 중국동포 최대주주와 한국인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최대 주주였던 중국동포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마치 자기 자본금인양 속여 2018년 3월 N사를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공시하지도 않고 허위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 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측은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 최초 사건”이라며 “중국동포와 한국인이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업 계획을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인수된 기업들은 경영실적이 나빠지거나 상장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자본 M&A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59명이며, 이 중 21명이 재범을 저지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자체는 그동안 기소됐던 일반적인 무자본 M&A 사기 패턴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동포인 외국인이 공모했다는 게 특이사항”이라며 “이처럼 외국인과 공모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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