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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계엄령 문건 위증’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발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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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원본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논란이 되자 필사본이라고 말을 바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소장의 국정감사 증언 중 세 가지 위증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임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임 증인은 공개한 문서가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라면서 “뒤늦게 필사본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증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태훈 증인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는 'NSC' 언급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에도 선명하게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임태훈 증인은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인가’라는 도종환 위원의 질의에 ‘예. 전혀 없었다’라고 거짓 답변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임 증인이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고 밝힌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 공개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임 증인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며 “임태훈 증인도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태훈 소장은 지난 21일 국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소장을 고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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