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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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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뉴스1]

휠체어에 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뉴스1]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지난 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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