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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서거 '탕탕절' 조롱한 광주교육감 "친일 행적 분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 행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탕탕절"이라고 썼던 자신의 SNS 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끼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호칭했다.

장휘국 교육감, 박정희 서거일에 '탕탕절' 글 올려 #통화에서 "10·26사태 희화화할 생각은 없다" 밝혀 #하태경 "'탕탕절'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일베 행태"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오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의 심장 다카끼 마사오를 쏜 날. 기억합시다”라고 적었다. 장 교육감은 이 게시물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로고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단지혈서, 태극기, 무궁화 사진도 함께 올렸다. ‘탕탕절’은 총소리에서 따온 것으로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SNS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속어로 사용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5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5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장 교육감의 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월26일이 탕탕절? 김재규를 안중근에 비유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하고 있다"며 "아무리 박정희가 미워도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김대중을 김일성에 비유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일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을 투신했다고 해서 중력절이라 부른다. 박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부르는 건 좌파 일베의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장 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도 이날 “장휘국 교육감의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한 역사 인식을 교육 수장으로서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식과 인륜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2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탕탕절'이란 표현은 반일 의식을 가진 분들이 10월26일 일어난 여러 일을 묶어서 쓰고 인터넷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고 따라 썼을 뿐 별 의미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탕탕절'이란 표현을 접해왔고,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사태를 직접적으로 희화화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장 교육감은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딱히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당시 만주군 군관으로 활동한 친일 행적이 너무 분명한 분"이라며 "그때의 이름(다카끼 마사오)을 쓴 것은 그 이름으로 (한) 친일 행적이 있었기에 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대통령은 친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 교육감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현재 지워진 상태다. 장 교육감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들은 뒤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는 판단에 따라 26일 저녁에 글을 지웠다"고 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 의거를 희화화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탕탕절'이라는 표현을 자연인 장휘국으로서 사용했다면 논란을 빚지 않았겠지만, 교육감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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