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오후 밝혔다.
임 소장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면서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 필요성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2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 얘기는 거짓이다.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NSC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계엄령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오후에 관련 논평을 내고 임 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정체불명의 시민단체을 이끈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듯 정부부처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닌다”고 임 소장을 비판하면서 “(그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 후 탈락했던 임 소장이 여전히 민주당의 도움으로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활용하고 국회 정론관을 사용했다”며 “이번 정치공작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소장은 기자회견 이튿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건이 있기 때문에 한 전 진위를 따져보자 해서 공개한 것”이라면서다.
임 소장은 또 한국당에서 ‘민주당에 공천 신청한 임 소장이 하는 말을 못 믿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비례대표는 공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선과정을 거친다”며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다”라겨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