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음란물 24만회 유포·1억원 수익 챙긴 30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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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을 유포해 1억원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불법 음란물을 유포해 1억원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에서 불법 음란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유포해 1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범죄로 인한 수익금 1억1228만3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파일공유 사이트 20여개에 총 24만1997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했다.

특히 A씨가 올린 영상 중에는 일반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 88점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로 포인트를 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10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냈다.

A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17년 2월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5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베트남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판매한 음란물의 내용, 특히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점, 음란물의 숫자, 판매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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