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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확정…당선무효

중앙일보

입력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전주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전주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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