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롯데 측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한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 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다. 신 총괄회장 지시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신 회장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및 서씨 모녀 급여 지급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가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됐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국정농단 뇌물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