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업자 징역형…法 “죄질 극히 불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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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자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1]

외국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자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1]

숙박업소에 처음 출근한 외국인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7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울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이곳에 처음 출근한 외국인 여성에게 청소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졸피뎀 성분의 약을 두통약으로 속여 먹게 하고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다.

범죄에 쓰인 졸피뎀은 A씨가 자신의 치료 목적으로 먹던 약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을 사용해 먹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했다며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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