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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택시 타려다 강제하차 당해…기사 벌금 150만원

중앙일보

입력

반려견을 안고 택시를 탄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팔을 잡고 끌어내린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반려견을 안고 택시를 탄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팔을 잡고 끌어내린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반려견을 데리고 택시를 탄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7일 B(40)씨는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반려견을 보자기로 감싸 품에 안은 채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대뜸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B씨가 내리지 않자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B씨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 내렸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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