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이혼 기사에 악플, 블로그에 루머…경찰, 2명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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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루머로 곤욕을 치른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14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배우 송혜교의 이혼기사에 악성 댓글을 쓰고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3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모욕 혐의로 B씨(49·여)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송혜교 [일간스포츠]

송혜교 [일간스포츠]

A씨는 송혜교가 배우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송혜교에게 중국인 재력가 스폰서가 있다. 이 스폰서 문제로 송송 커플(송혜교, 송중기가 부부였을 당시 별칭)이 이혼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송혜교 부부의 파경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남자를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혜교는 자신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기사에 악성 댓글이 달리고 각종 루머가 돌자 지난 7월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을 단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해당 아이디들을 수사해 A씨와 B씨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송혜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블로그 쓴 글을 내리고 기사 댓글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혜교가 고소한 아이디는 15개지만 13개 아이디는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된 A씨와 B씨만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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