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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된 조국 일가 수사 향방…정경심은 횡령 보다 배임 적용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현직 법무장관’이란 부담이 사라졌지만 검찰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자연인 조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예정대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5차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종범(從犯)인 뒷돈 전달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주범 조씨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된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금품을 받고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려 넘겼고(업무방해),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도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된 업체 책임자들이 이번 주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소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체 측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에 협조를 해온 만큼 검찰의 막판 결정이 뒤바뀌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의를 밝힌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사의를 밝힌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는 횡령 혐의를 받았지만 정 교수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횡령은 기업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배임은 업계 관계자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할 경우 적용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범동씨를 지난 3일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조씨가 코링크PE의 총괄 대표로 있으면서 웰스씨앤티‧익성‧더블유에프엠(WFM) 등으로부터 모두 71억5405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조씨가 코링크PE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등장한다.

 기업 자금 사건을 주로 맡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회삿돈 자체는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정 교수처럼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사람이 손해를 미치는 경우는 배임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거의 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범행 액수에 따른 처벌 정도는 유사하다.

우모 전 WFM 대표가 2018년 3월 정경심 교수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에 110만주를 전달할 당시 공시 기록. 회계 전문가들은 공시에 '손해배상 합의'라는 명목이 있지만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 전자공시시스템]

우모 전 WFM 대표가 2018년 3월 정경심 교수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에 110만주를 전달할 당시 공시 기록. 회계 전문가들은 공시에 '손해배상 합의'라는 명목이 있지만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 전자공시시스템]

 문제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횡령‧배임은 범행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징역 2~5년형 처벌을 받는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받을 경우 50억원 이상 횡령‧배임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WFM의 우모(60) 전 대표가 2018년 3월 주식 110만주(53억원 상당)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준 행위를 어떻게 볼지도 관건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WFM이 50억원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는 액수가 상당한데도 조범동씨 공소장에 전혀 기술이 안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정 교수 혐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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