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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접속 일부 정상화…회사측, 과기부에 "빠른 시일내 복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싸이월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접속이 15일 오전 일부 정상화됐다. 이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싸이월드는 이날 새벽 'cyworld.com' 인터넷 소유권도 1년 연장했다. 주소의 새 만료 기한은 내년 11월12일까지다.
싸이월드 측은 전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적 오류로 장애가 생겼을 뿐,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15일 새벽까지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싸이월드 미니룸 사진

싸이월드 미니룸 사진

싸이월드 경영진과 어렵게 연락이 닿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복구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력 문제 등이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복구 작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싸이월드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와 앱 접속이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 사이에 '데이터 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00년대 국민 소셜미디어(SNS)로 불리던 싸이월드는 3040 들에게 '추억 창고' 같은 존재가 됐다. 다양한 사진과 글들이 올라 있어서다.

사진 등 자료 서버에 남아있는 걸로 보여

이대로 싸이월드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해도 이용자들의 사진 등 자료가 영영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싸이월드 데이터는 싸이월드사가 이용하던 서버 회사의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는 자신의 정보 일체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할 권리가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라, 회사가 문을 닫으면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접속이 허용된 현재 상황에선 최대한 많이 자료를 내려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이용자들에 조언했다.

종료 고지 안 하면 10억 이하 과징금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싸이월드 측은 서비스 종료 전에 폐지 예정임을 알리고, 이용자에게 자료를 돌려줄 방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려면 종료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15일 전에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의 3% 이하 혹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도토리, 일촌 등의 콘텐트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싸이월드는 2016년 프리챌 창업자 출신인 전제완 대표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50억원을 유치하며 뉴스 큐레이션 '뉴스 Q'를 출시했지만, 서비스를 안착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후 상당수 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자금난으로 임금까지 체불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전 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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