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어떻게 되나 #검찰, 법무부 수장 소환 부담 덜어 #조사·소환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 #증거인멸·인턴 의혹 확인할 듯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만큼 수사에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입시 부정, 사모펀드, 웅동학원으로 갈래를 나눠 수사했고 모두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4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5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 사퇴가 갑작스럽게 발표됐기 때문에 수사 방향 조정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문서 위조를 통한 입시 부정, 사모펀드, 증거 인멸 의혹을 모두 확인한 뒤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초기부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 온 만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고 보는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아들(23)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증거 인멸을 사전에 논의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지시로 서초구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에 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퇴근하고 집에 온 조 장관과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은 현직 법무부 수장을 소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은 직제상 상관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고심해 왔으나 이 문제 역시 해소됐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인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가진 조 전 장관이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소환은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고위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데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전 검찰청의 공개소환제도 폐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