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TO 양자협의서 이견 못 좁혀…“추가 협의 일정 조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3대 품목 수출을 제한한 것과 관련, 양국 정부가 향후 추가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양자협의에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1일 오후 (현지시간)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1일 오후 (현지시간)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양자협의를 마친 후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협의 일정을 외교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6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 협력관은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변경한 한 것은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수출제한 대상을 한국에 국한한 것 역시 WTO 상품무역협정(GATT)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역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하고 있다”며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품목 수출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이 의제를 WTO에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가운데)이 양자협의가 끝난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가운데)이 양자협의가 끝난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한 차례로 끝나는 양자협의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양측이 제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조기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협력관은 “재판 절차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추가 협의에 합의한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양자 협의는 WTO 제소 이후 60일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음 협의는 내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양자협의가 실패할 경우 양국은 WTO에 패널(재판관) 설치를 요청하고 1심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정 협력관은 “양자 간 충실히 협의한 다음에도 만족할 만한 협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대표단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양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