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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가족 100억 투자약정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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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100억원 투자 약정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허위 투자 약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이 조 장관 검증 초기부터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중 상당 부분을 현행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자녀 펀드 투자, 자본시장법 위반 결론 #검증 초기 의혹 상당수 재판 넘겨질 듯 #코링크 "정 교수, 배터리사업에 투자"

정경심, 남편 민정수석 임명되자 펀드 투자 제안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공소장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영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출자 사항이 금융당국에 허위로 보고됐다고 기재했다. 7일 공개된 조씨의 공소장과 코링크PE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씨에게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다.

정 교수는 그해 7월 코링크PE에 14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 약정금이 100억 1100만원으로 허위 기재된 정관에 도장을 찍었다.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투자 약정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조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출자 약정액을 14억원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00억여원으로 부풀려 보고했다. 대외적으로 펀드 규모를 과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자료로 국회에 제공한 코링크PE의 출자 증서.[사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자료로 국회에 제공한 코링크PE의 출자 증서.[사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소장엔 "허위 약정 인식"

조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그의 동생 정모(56)씨는 자신들이 실제 투자하는 14억원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기재됐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씨의 공소장에 ‘공모 관계’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진 않았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허위 투자 약정에 대해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 운용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조씨뿐 아니라 이를 함께 논의한 정 교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보고는 최대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

아들·딸 명의 투자, 자본시장법 위반 결론

검찰은 조 장관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하고 3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한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코링크PE가 운용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현행법상 3억원 이상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자녀 명의로 3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처럼 약정하고 5000만원만 투자했다. 검찰은 코링크PE 관계자에게서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는 5000만원씩만 투자하기로 했지만 약정금을 3억 이상으로 설정해 투자가 가능하게끔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최대한도가 5000만원이다.

"정 교수, 배터리 사업 알고 투자한 것" 

조 장관 일가가 ‘블루펀드’에 투자한 돈 14억원 중 13억8000만원은 가로등전멸기업체 웰스씨앤티에 1차 투자됐지만 이 돈은 2차전지 업체 IFM을 거쳐 WFM을 인수하는데 사용됐다. 영어교육 업체였던 WFM은 코링크PE에 인수된 이후 2차전지 사업을 시작했다. 검찰은 조씨가 웰스씨앤티로부터 돌려받아 WFM 인수 등에 쓴 돈 1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장에 포함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있다. 최승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돈이 배터리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코링크PE 핵심 관계자는 “정 교수는 처음부터 웰스씨앤티가 아닌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고자 했다. 웰스씨앤티는 자금이 거쳐 간 통로일 뿐이다”고 말했다. 김모 IFM 전 대표가 정 교수 앞에서 따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배터리 사업을 설명한 점도 코링크PE 관계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앞서 조씨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의 통화에서 “웰스씨앤티가 2차전지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되면 배터리 육성 정책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완벽한 정황이 된다”며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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