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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자문료 모순 어떡하냐" 정경심 남매의 펀드 대책회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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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8월 말쯤 자신의 남동생 정모(56)씨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사모펀드 투자에서의 모순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들은 정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매달 자문료 명목으로 860여만원을 수령한 데 대한 대응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지분투자 뒤 자문료 수취, 모순되는데 어떡하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8월 30일 정 교수가 자신의 남동생 정씨,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씨, 변호사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른바 '조국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투자 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조사 받고 귀가하는 조국 장관 처남 [연합뉴스]

검찰조사 받고 귀가하는 조국 장관 처남 [연합뉴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정씨는 자신이 지분투자를 한 코링크PE로부터 자문료를 수취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7년 2월말 코링크PE 유상증자 당시 액면가 1만원에 불과했던 코링크PE 주식을 주당 200만원에 총 5억원어치(250주) 사들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거래의 주체로 명의자인 정씨뿐 아니라 정 교수까지 포함해 인식하고 있다. 공소장엔 "정 교수와 정씨가 2017년 2월 28일경 정씨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 5억원을 납입했다"고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씨는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코링크PE로부터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씩 총 1억5790여만원을 받았다.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은 '수익보장책'의 일환이었으며, 조씨는 정씨 남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PE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한 조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도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루펀드' 취지에도 안 맞는 행태…어떻게 대응하냐"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회의에서 자신이 코링크PE에 지분 투자하고 자문료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블루펀드' 취지와 안 맞는 행태"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정씨는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 정씨가 말한 '블루펀드'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조 장관 일가가 2017년 11월 총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납입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로 추정된다. 이 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등을 생산하는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코링크PE는 또 다른 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로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껍데기(셸) 삼아 웰스씨앤티를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한 뒤 평가차익을 수취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 교수와 정씨 등은 사모펀드 투자 건의 모순점을 원만히 설명할만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내가 코링크에 투자한 것' 발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연구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연구실 [뉴스1]

검찰은 정 교수의 PB인 김씨로부터 "정 교수가 2017년 7월쯤 '내가 코링크에 투자한 것'이라며 '코링크PE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씨는 당시 코링크PE를 자꾸 얘기하는 정 교수를 보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길 계속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씨 등을 통해 코링크PE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는 김씨가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할 무렵 정씨에게 3억원을 송금했는데, 이때 입출금 표시에 코링크PE로 추정되는 'KoLiEq'라는 문구를 적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 교수가 조범동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코링크PE 설립 및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경심, WFM 경영에도 관여 정황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경영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쯤 김씨에게 "남편(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WFM 군산 공장 건설 현장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는데 차마 그럴 순 없다"며 "나중에 둘이서만 조용히 WFM 군산 공장을 둘러보고 오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블루펀드에 투자자(LP)로 참여한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GP)의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하고 GP의 또 다른 펀드 투자처에까지 관여한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1에는 'LP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국내 대형 PE의 최대주주 겸 경영자인 IB업계 전문가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운용사의 주주가 됐다, 그리고 그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에 LP로 투자했다' 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운용사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의 경영 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한다면 그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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