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전 여친 스토킹·협박·폭행한 20대 남성,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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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정상규 부장판사)은 5일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A씨가 자기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찾아오자 눈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남자 만나러 가느냐"며 협박했고 이틀 후 다시 찾아와 화장실에 숨은 A씨를 향해 둔기를 들고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며 재차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이후 A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A씨가 나타나자 팔목을 붙잡고 끌고 가려다 A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폭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씨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3차례 연락해 "끝까지 쫓아다니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간 유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해당 남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두 달에 가까운 기간 수차례 협박하고 다른 남성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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