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만취운전 감봉, 성매매 견책…공보의 징계는 솜방망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공보의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공보의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만취 음주운전 ‘감봉 1개월’, 두 차례 성매매 ‘견책’, 아동ㆍ청소년 불법 음란물 소지 ‘불문(경고)’….

2017년 이후 징계받은 공보의 140명 달해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90% 경징계 #성매매 3명 '견책'…현역 군인보다 수위 ↓ #"정부가 엄격한 관리로 기강해이 막아야"

최근 3년 새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징계 처분 내역이다. 군 복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가 잇따른 기강해이 사례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3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보의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40명이다. 음주운전이 77명(55%), 치상(10.7%), 성매매 등 성 비위(6.4%), 무면허 운전 등 운전 관련 징계(5%), 금품ㆍ향응 수수(4.3%) 등이다.

최근 3년간 공보의 징계 현황. [자료 김광수 의원실]

최근 3년간 공보의 징계 현황. [자료 김광수 의원실]

징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기준과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올해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10명 중 9명은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들 중 8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겨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적발 시엔 ‘정직 또는 감봉’, 0.08% 이상 적발이거나 음주측정 불응 시엔 ‘강등 또는 정직’으로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서울의 한 성매매 집결지. [중앙포토]

서울의 한 성매매 집결지. [중앙포토]

성매매 징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2017년 이후 업소 여성과의 성매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공보의는 모두 3명이다. 이들은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성매매 징계 기준은 정직 또는 파면이다. 설사 감경받더라도 감봉이 최저다. 이 밖에도 경찰관 폭행에 ‘감봉 1개월’, 지갑 절도에 ‘견책’, 전신주 파손은 ‘불문(경고)’ 등 전반적인 공보의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다. 현역 군인 등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김광수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는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국민 생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음주운전ㆍ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계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공보의의 기강해이를 막고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