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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등 대기업 서점 5년 출점 제한...서점 1호 생계 적합업 지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마포구 교보문고 합정점 매장 내부. 서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대기업의 서점 출점이 제한된다. [중앙포토]

서울시 마포구 교보문고 합정점 매장 내부. 서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대기업의 서점 출점이 제한된다. [중앙포토]

교보문고 등 대기업 계열 서점 점포 확장이 향후 5년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점업은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외조항도 있어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서점업은 이달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예외적 승인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은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부과된다. 중기벤처부는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업종”이라며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예외조항도 뒀다.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진출 등이다. 일례로 카페 등 타 업종과 결합한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만 출점을 허용한다. 기존 서점 폐업 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출점하는 경우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는 3년간 제한한다. 전문 중견기업(1개사) 서점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신규출점시에는 3년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박종학 중기벤처부상생협력지원과장은“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을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건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이라며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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