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꼬마 백만장자' 앞으론 사라진다…키즈 유튜브 광고 금지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아동용 콘텐트를 제공하는 유튜브 방송에 앞으로 개인 맞춤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유튜브는 지난달 초 전세계 '키즈 유튜버'들에게 안내문을 돌리고 이같이 고지했다. 이 조치는 전세계 60개국에서 일괄 시행된다.

광고 게재땐 머신러닝으로 모두 적발 

유튜브 측은 안내문에서 콘텐트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유튜브에 고지할 것과, 아동용 채널로 확인되면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고 댓글 등 기능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개인 맞춤 광고는 유튜브 이용자의 시청 및 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붙는 광고로 유튜버 광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튜브 측은 키즈 유튜버들이 자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머신러닝 기능으로 아동용 콘텐트인지를 모두 적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유튜브 '보람튜브' 화면 캡처]

[사진 유튜브 '보람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측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안에 아동용 채널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유튜브 방송은 계속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포기해야 한다. 광고를 계속 받고 싶다면 콘텐트를 변경해야 한다.

조회 수와 광고 수입 직결, 자극적 콘텐트 양산

유튜브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건 그간 광고 수익을 노린 자극적인 아동용 콘텐트로 아동 학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유튜브는 안내문에서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아동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회 수나 '좋아요' 수가 광고 수입에 곧장 영향을 끼치면서 그간 키즈 유튜버의 콘텐트는 위험 수위가 높아져 왔다. 국내에서만 해도 한 키즈 유튜버는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가 장난감 차를 타는 영상,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연출 영상을 올렸다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아동보호 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다. 6세 쌍둥이에게 10㎏에 달하는 대왕문어를 통째로 먹게하거나, 강도로 분장한 아빠가 엄마를 잡아가겠다고 위협해 아이를 울리는 영상 등도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20위내 고소득 유튜버 중 절반이 유아 콘텐트

유튜브가 본사 차원에서 광고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키즈 유튜버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해 유튜브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미국의 7세 소년으로 장난감을 리뷰하는 '라이너 토이스 리뷰'였다. 국내에서도 광고 수익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린 유튜버의 절반 이상이 장난감 놀이나 동요 등을 담은 유아 콘텐트를 유통했다. 구독자 1970만명을 거느린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지난해 월 20억원 이상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고소득 키즈 유튜버의 탄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유튜버들의 수입원은 다양하다. 광고, 슈퍼챗 후원, 브랜드 협찬, 공동구매·강의 등이 있다. 그러나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은 단연 광고수익이다. 영상 시청자들은 동영상 재생 전 혹은 재생 중에 광고를 시청하며, 광고주들이 대금을 지불하면 대체로 5대5의 비율로 유튜버와 유트브 회사가 수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키즈 외 다른 콘텐트 전환 고민을" 

키즈 유튜버들은 '출구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키즈 콘텐트를 운영하는 유튜버 '호야 톡'은 유튜브 본사의 정책 변경을 설명하는 영상 '보람튜브 폐쇄됩니다(모든 키즈 채널 폐쇄)'를 최근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어린이용 콘텐트 제작에 뛰어들려는 분들은 수입이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 키즈 콘텐트를 운영중인 유튜버는 확보 중인 구독자 수가 아까우니 키즈가 아닌 다른 콘텐트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